징계 진행 절차·위원회 구성·판단 모두 지적
"윤 총장 징계 혐의 추측과 예단으로 인정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 불복 신청에 대한 22일 법원 심문을 앞두고 준비 서면 제출 작업을 마무리했다. 서면에는 윤 총장 검사징계위원회의 ‘진행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또한 윤 총장의 징계 혐의가 구체적 증거 없이 추측과 예단으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징계 자체에 하자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관련 법원의 심문기일을 하루 앞둔 이날 오후 준비서면을 법원에 냈다. 준비서면은 소송 당사자가 변론 기일에 진술할 사항을 미리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다. 윤 총장 측은 이와 함께, 법무부가 징계 처분의 근거로 삼은 증거들에 대한 반박 취지를 담은 ‘증거 설명서’도 이날 오전 법원에 제출했다.
준비서면에서 윤 총장 측이 주로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은 징계 절차다. 우선 징계위 운영과정에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 징계를 청구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징계 청구 이후엔 일련의 관련 사무를 대리할 사람을 지정했어야 하는데도 징계위 심의 직전까지 추 장관이 직접 절차를 진행한 건 규정에 어긋난다는 뜻이다.
징계위 구성도 잘못됐다고 윤 총장 측은 주장했다. 검사징계법상 7명의 징계위원이 심의하도록 돼 있는 징계위에서 일부 위원이 이탈한 경우, 예비위원으로 빈 자리를 채워야 했는데도 법무부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당초 추 장관 대신 위원장직을 맡기로 돼 있던 A 교수가 이달 초 ‘너무 정치적 사안이라 부담된다’는 이유로 위원직 자체를 사퇴하면서, 위원장직은 공석이 돼 버렸다. 그런데 법무부는 이 자리를 예비위원으로 채우지 않고, 이전까지 징계위원도 아니었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채웠다.
또한 “법무부가 윤 총장 징계에 대한 기록 등사ㆍ열람을 지나치게 제한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내용도 준비서면에 기재됐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가 열리기 전부터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작성한 징계 기록을 등사한 뒤 열람하고 싶다고 했지만, 계속 거절당했다. 이에 어쩔 수없이 징계위가 열리기 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직접 이동해 기록을 열람하면서 메모를 하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징계위원 기피 신청과 관련한 이의 제기도 담겼다. 윤 총장 측은 “명백한 기피 사유가 있었는데도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징계 심의에 적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지난 10일 열린 첫 번째 기일에서 위원장 직무대리인 정 교수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징계위원 4명에 대해 공통사유, 개별사유를 각각 제시하며 기피 시청을 했다. 그러나 징계위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마지막으로 윤 총장 측은 “징계 혐의가 인정된 것 자체가 하자”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도 없이 추측과 예단으로 혐의가 인정됐다”면서 “이는 ‘이유불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유불비는 판결이나 판단에 있어서 그 이유 전부 또는 일부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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