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기자 목소리를 취재원으로 변조한 KNN에 추가 법정제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기자 목소리를 취재원으로 변조한 KNN에 추가 법정제재

입력
2020.12.21 17:30
수정
2020.12.21 17:54
0 0


기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취재원인 것처럼 조작한 허위방송을 내보내 가장 높은 제재인 과징금을 부과 받은 부산경남지역 민영방송 KNN이 추가 법정제재를 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NN의 저녁 메인뉴스 'KNN 뉴스아이'에 대해 법정제재인 '경고'를 최종 의결했다. 앞서 방심위는 같은 방식의 허위보도를 총 21건으로 파악하고, 이중 5건에 대해 최고 수위의 법정제재인 과징금을 결정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로 법정제재를 받은 보도는 부산항의 문제점을 지적한 2018년 11월 21일과 12월 8일 보도, 항생제 내성 관련 2018년 12월 11일 보도 등 3건이다. 해당 보도를 한 기자 A씨는 자신의 음성을 변조해 부산신항 단지의 창고업체 직원과 부산항 터미널 노동자 등을 익명 인터뷰한 것처럼 방송했다. 또한 감염 내과 전문의인 것처럼 본인 목소리를 변조해 항생제 내성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방심위는 "기자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인 인터뷰 조작을 저지른 방송 역사상 초유의 사태로, 객관성이 중요한 보도 프로그램에서 시청자의 신뢰를 저버린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징금 부과 조치 이후의 추가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점과 방송사가 익명의 취재원에 대한 음성 변조를 금지하는 등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기자에 중한 인사상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감안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A 기자는 지난 4월 해고됐고, 현재 해고무효확인 소송 중으로 알려졌다. 과징금은 방송법상 최고 수준 징계로 매년 실시하는 방송평가에서 10점 감점 요인이다. 방송평가는 방송 재허가 시 반영된다.

권영은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