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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법' 국제 우려 경청하고 이해 구해야

입력
2020.12.22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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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는 모습.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접경 지역 주민과 간담회를 하고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접경 지역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관련돼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을 두고 미 의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자 이를 불식시키려는 행보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미국 내 비판을 일부의 인식 부족과 오해 탓으로 돌렸고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아예 “한국 내정에 대한 훈수성 간섭이 도를 넘고 있다”며 발끈했다.

하지만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우려는 국제적 차원으로 번지고 있다. 미 의회에서 청문회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 이어 미 의회 지한파 의원 모임인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인 제리 코널리 민주당 하원 의원도 법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영국 의회의 북한 인권 청문회에서도 이 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를 미 정치권 일각의 편견으로 치부하는 여권의 인식이야말로 안이하고 편협하다. 더군다나 국제 공조가 필수인 대북 정책에 대한 지적을 두고 ‘내정 간섭’ 운운하는 것도 터무니없는 자가당착이다. 대북 정책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끌어내기도 모자랄 판에 고립을 자초하는 자해성 주장에 가깝다. 국제 사회가 이 법을 오해했다면 그간 이를 제대로 알리고 설득시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는 게 우선이다.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불필요한 충돌을 막겠다는 이 법의 취지가 곡해된 배경도 살펴봐야 한다. 정부는 접경 지역이란 제한된 범위에서 전단 살포를 막는 것이라고 하지만, 모호한 법조문으로 인해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들어가는 정보 자체를 차단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지 않다. 대북 정보 유입을 북한 변화를 이끄는 중요 수단으로 보는 국제사회가 이 법을 심각하게 보는 이유다. 지금이라도 국제 사회의 지적을 경청하면서 이 법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게 꼼꼼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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