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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ㆍ증권사 등 11곳 소비자보호 ‘미흡'...사모펀드 사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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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ㆍ증권사 등 11곳 소비자보호 ‘미흡'...사모펀드 사태 영향

입력
2020.12.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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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뉴시스

금융감독원. 뉴시스


올해 라임·옵티머스 등 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으로 대규모 피해를 양산한 금융회사들이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평가에서 대거 낙제점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이 30일 발표한 ‘2020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 71개사 중에서 우리·현대카드가 최우수 등급인 ‘우수’를 받고, 은행과 증권사 등 11곳은 ‘미흡’ 평가를 받았다.

종합등급은 총 5단계(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로 나뉜다. 이중 ‘양호' 등급은 24곳(33.8%), ‘보통' 등급은 34곳(47.9%)이었다. ‘취약' 평가를 받은 금융 회사는 없었다.

사모펀드 사태 등으로 미흡 평가를 받은 회사는 총 11곳으로 지난해(2곳)보다 크게 늘어났다.

은행은 △기업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 하나은행이, 증권사는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KB증권 △NH투자증권이 미흡 평가를 받았다. 라임·옵티머스 등 각종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영향을 미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모펀드 관련 소비자피해를 유발해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금융회사들은 종합등급을 1등급 하향했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사태와 별개로 삼성생명과 KDB생명도 미흡 평가를 받았다.

삼성생명은 암 보험 가입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을 거절해 종합등급이 한 계단 강등됐다. 앞서 금감원은 이달 초 같은 이유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생명에 대해 ‘기관경고’라는 중징계를 의결했다.

KDB생명은 민원 건수, 상품 개발·판매과정의 소비자 보호 체계, 소비자 보호 정책 참여 및 민원 시스템 운영 등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종합적으로 미흡 평가를 받았다.

금감원은 "이번 평가 결과를 각 회사와 업권별 협회에 통보하고, 미흡으로 평가된 회사로부터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사항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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