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국가적·국민적 확산 방지 노력 도외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를 하던 남성이 1분 동안 산책을 하려고 격리 장소를 이탈했다가 벌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대전지역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파악돼 12일 동안 자택에 머물도록 한 자가 격리 대상이 됐다.
하지만 A씨는 격리 기간 중 집 밖으로 나와 아파트 계단과 엘리베이터까지 이동했다. A씨가 이렇게 자가 격리를 위반한 시간은 1분 정도였다. 이같은 사실을 파악한 해당 자치단체는 코로나19 차단을 위해선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A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금세기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했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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