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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하라 재산, 딸 키운 친부에게 20% 더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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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하라 재산, 딸 키운 친부에게 20% 더 줘라"

입력
2020.12.21 17:17
수정
2020.12.21 17:51
0 0

친모상대 일부 승소, 재산 6대4 분할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 한국일보 자료사진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 한국일보 자료사진



걸그룹 '카라' 멤버 고 구하라씨의 상속재산 분할 소송에서 법원이 홀로 양육한 아버지의 기여분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광주가정법원 제2가사부(재판장 남해광)는 구씨의 친오빠인 호인씨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에서 호인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하라 유족의 기여분을 20%로 정하고, 친부와 친모가 6 대 4 비율로 유산을 분할하라고 주문했다.

지난해 11월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재산은 상속법 규정에따라 친부와 친모가 각각 반씩 상속을 받았다.

하지만 구호인씨는 친부의 동의를 얻어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고 20여년 동안 인연을 끊고 살았던 친모가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냈다.

호인씨는 친부가 홀로 구씨 남매를 양육했고, 고인이 미성년자로 가수로 데뷔한 뒤에도 정산이나 생활관리 등에 친부가 기여한 점 등과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친모는 상속자격이 없다고 주장을 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고인과 그룹 카라에서 활동했던 강지영의 아버지, 고인 고모와 지인 등이 증인석에 섰다. 또 구씨가 친모 A씨에 대해 남겼던 메모도 증거로 제출됐다.

재판부는 "친모는 12년 동안 구씨를 면접교섭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친모의 면접교섭을 방해했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보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만큼 아버지가 구씨를 특별히 부양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여분의 구체적 산정 기준과 관련해 아버지와 친모 간의 과거 양육비 심판 청구가 제기된 점, 상속재산의 규모가 비교적 큰 점,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시기·방법, 구씨를 부양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여분을 최종적으로 20%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호인씨의 법률 대리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명 구하라법의 개정이 없는 한 자식을 버린 부모에 대해 완전한 상속권의 상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다"며 "구하라법 통과를 위해 많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입법청원을 통해 승소하면 동생과 같은 어려운 상황의 아이들을 돕기 위한 재단을 만들겠다는 호인씨는 "법원이 이전보다 진일보한 판결을 했지만 항소여부는 고심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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