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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은 위원장 “헌법 바꿔 지방정부 명칭 공식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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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은 위원장 “헌법 바꿔 지방정부 명칭 공식화해야”

입력
2020.12.22 04:30
수정
2020.12.22 08:5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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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2년만에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2년만에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지방정부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중앙정부와 더 대등한 관계가 됩니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 2.0’ 시대가 열렸다”며 “지방정부 명칭 도입을 위해 헌법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정부’가 자치분권 시대에 어울림에도 불구하고 현행 헌법에 ‘지방자치단체’로 돼있어 지방정부라는 단어가 비공식적으로 통용되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총괄하는 자치분권위원회를 이끌며 자치분권 법안 통과를 위해 당ㆍ정ㆍ청은 물론, 국회와 행정안전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긴밀한 조율을 해온 인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킨 주역 중 하나인 그를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만났다.

김 위원장은 전부개정안에 대해 “지자체의 지위를 사실상 지방정부에 준하는 수준으로 높였다”며 “자치분권 시대의 바람직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실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관계를 다룬 전부개정안 제9장의 명칭은 기존 ‘국가의 지도ㆍ감독’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로 바뀌었고, 지자체의 조례 제정범위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법령의 ‘범위’에서”로 수정됐다. 그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해 다양하고 강력한 조례를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1년 뒤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민조례발안 등 주민참여가 활발해지고, 강한 지자체와 약한 지방의회 구도에서 벗어나 의회의 지자체 견제ㆍ정책 토론이 활성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대통령과 지자체장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지자체 의견이 국가정책결정에 반영되는 등 지자체가 국정운영의 조력자에서 동반자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전부개정안 논의 과정 내내 뜨거운 감자였던 특례시의 ‘속 빈 강정’ 논란에 대해선 “지자체의 고유 권한인 탄력세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면서도 ‘다른 지자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둬선 안 된다’는 부대의견이 달았다. 그간 특례시 지정을 추진해 온 대도시는 도가 걷는 세금 일부를 자체적으로 거둬 쓸 수 있는 방안을 기대해왔는데 사실상 이러한 ‘재정 특례’가 물 건너 간 것이다. 그는 “재산세와 주민세 등은 지자체장이 주민 동의를 얻어 세율을 높일 수 있다”며 “특별한 행정수요가 있다면 이러한 탄력세율도 하나의 세수 확충 방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새로운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전부개정안을 평가하면서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자치조직권과 주민자치회 내용이 빠진 건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안에는 행정수요 증가를 고려해 시ㆍ도에 부단체장 1~2개 직위를 추가하고, 현재 전국 읍ㆍ면ㆍ동에서 시범 실시 중인 주민자치회(626개ㆍ올해 6월 기준)를 정식 운영하기 위한 규정이 담겼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ㆍ디지털 뉴딜은 관련 전문가를 담당 부단체장으로 임명, 진두지휘 하도록 해야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지자체의 자치역량 확보를 위해서라도 자치조직권 강화는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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