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북전단금지법 비판에 공개 "유감"?
이낙연?"표현 자유, 필요 시 제한 가능"
송영길 "미국 언론 기고로 설득하겠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한 것을 두고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이 미국 조야에서 번지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정면 반박에 나섰다. 개인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처럼 비치는 것에 발끈하기도 했다. 외교안보 채널을 통한 설득만으로는 좀처럼 ‘오해’가 풀리지 않자,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을 주도한 여당으로서 결자해지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누구든 한국 국민의 안전과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마땅하다”며 “미국 의회 일각에서 (한국 국회가 개정한) 법의 재검토를 거론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법은 접경지역의 대북전단(일명 삐라) 살포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징역 3년을 내릴 수 있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개정된 법은 표현의 자유 전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민통선 이북에서의 전단 살포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규제하는 것”이라며 “타인의 권리나 국가 안보 등을 위협할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도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이 국제사회의 확립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표현의 자유는 절대선이나 만능 아니며,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안전을 해치는 자유까지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게 정부·여당 논리다. 이에 이낙연 대표는 이날 접경지역 주민, 지방자치단체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이들이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겪는 피해를 들었다.
간담회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국도 필요하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반론을 폈다. 그는 “미국도 연방 대법원 판결로 표현이 중대한 해악 가져오면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미국 정치권 일각의 문제 제기는 남북 특수성과 접경 지역의 안전 상황,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한 것으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전제국가처럼 비치는 것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한국에서는) 얼마든지 표현의 자유가 인정된다”며 “현직 대통령 인형을 만들어 두들겨 패고 화형식하고, ‘타도하자’ 기자회견을 해도 누구 하나 법적 처벌을 하지 않을 만큼 민주주의가 보장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의원은 “이 민주주의는 탈북자가 아니라 수많은 노동자와 학생이 피흘려 싸워서 만든 민주주의”라고도 했다. 그는 이날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오해를 풀 수 있게 미국 언론에 기고를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