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 거절 등 독단적 운영 문제 제기
전남도의회 15명의 의원이 김한종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21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임종기(순천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한종 의장 불신임 결의안'이 지난 18일 의회 사무처에 제출됐다.
결의안은 전체 의원 57명 중 임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4명과 민생당 의원 1명 등 총 15명이 동의했다.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한 의원들은 '김 의장이 전남도의회 회의 규칙에 규정된 의장의 직무를 위반했다'며 불신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불신임에 나선 의원들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위원 추천 부당성, 민간공항 이전과 원내대표 처우 관련 등 5분 발언 거절을 이유로 꼽았다. 이들은 "의장의 독단적인 의회 운영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의장의 직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라고 주장했다.
불신임안은 재적의원의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수 있고,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임시회에서 불신임안이 상정되면 무기명 투표를 거쳐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불신임이 통과된다. 현재 도의회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52명, 정의당 2명, 민생당 1명, 무소속 2명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김 의장은 "의장 불신임안에 동참했던 일부 의원들이 정확한 사실확인을 못해 벌이진 일이며, 철회의사가 늘어나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것"이라며 "민간공항 이전 관련 5분 발언안은 광주시의회와 조건부 없는 민간공항 이전 협의안을 마련키로 합의해, 자제키로 했다"고 해명했다.
도의장 불신임안은 지난 1992년 당시 민주당 전남도지부 조직개편을 놓고 의장 불신임 동의안이 제출됐다가 부결된 이후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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