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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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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달라진다

입력
2020.12.21 14:00
수정
2020.12.2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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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23일부터 2년간 담배갑에 새로운 경고그림과 문구가 들어간다. 앞서 출고된 담배의 소진 시간을 감안하면, 내년 1월 말부터 소매점에서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21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담뱃갑에 그려지는 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임산부 흡연, 조기 사망, 치아 변색,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경고그림이 23일부터 변경된다. 후두암과 성기능장애, 궐련형 전자담배 관련 경고그림 3종은 현재 그림이 유지된다. 현 상태로도 효과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경고문구는 지금과 같은 방식을 유지하되 좀 더 간결하게 만들어 문구의 전달력을 높이기로 했다.

이는 2년에 한 번씩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를 새롭게 고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법에 따른 것이다. 경고그림과 문구를 정기적으로 바꾸는 건 경각심 환기 차원의 조치다. 실제 첫 제정 뒤 2년 전 두 번째 경고그림 및 문구를 넣었더니 △건강 위험성 고지 △비흡연자의 흡연 시작 방지 △금연 또는 흡연량 감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또한 경고그림과 문구의 주기적 수정·보완을 권고하고 있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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