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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배달 앱 노동자, 특별법으로 보호한다" ... 노동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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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배달 앱 노동자, 특별법으로 보호한다" ... 노동계  반발

입력
2020.12.21 18: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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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플랫폼 종사자 보호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단상에 서고 있다. 뉴스1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플랫폼 종사자 보호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단상에 서고 있다. 뉴스1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 배달기사 등 디지털 플랫폼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 노동법 적용을 주장해온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안에는 플랫폼 종사자들을 위해 직종별로 표준계약서를 개발ㆍ보급하고, 이 표준계약서에다 불공정거래 금지, 종사자 안전관리, 분쟁 해결 절차 등을 규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배달업에 대해서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만들어 인증제에 이어 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에 걸림돌이 돼온 전속성 기준(주된 한 업체를 대상으로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을 폐지하고 직종별 특성을 반영한 보험료 징수 체계 등도 마련한다. 플랫폼 종사자를 아우르는 ‘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하지만 초점은 플랫폼 종사자들을 위한 별도 법안 제정으로 옮겨갔다. 이 장관은 표준계약서 문제를 설명하면서 "플랫폼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별도의 법을 제정해서 노동법을 통한 보호가 우선임을 명확히 하고,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닌 플랫폼 종사자도 표준계약서 작성 등 기본적인 노무 제공 여건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플랫폼 종사자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종사자는 별도의 법으로 보호하겠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내년 1분기 중 입법 추진'이란 계획도 내놨다.

하지만 플랫폼 종사자들 가운데 사업주와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자료만 봐도 전체적인 플랫폼 종사자는 179만명(전체 취업자의 7.4%)이지만, 이 가운데 ‘배달의민족’처럼 노무계약으로 볼 수 있는 배달 배정이 이뤄지는 좁은 의미의 플랫폼 종사자는 22만명(취업자의 0.9%)에 그친다. 대다수 플랫폼 종사자들이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계는 당장 반발하고 나섰다. 플랫폼 종사자 대부분이 프리랜서 신분으로 최저임금, 노동시간 제한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별법을 만들면 이들이 노동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가로막힌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지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얻는다는 이유만으로 노동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대환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플랫폼 종사자는 현재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그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최소한의 보호를 하자는 취지"라 설명했다.

김청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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