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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인권의 지각생, 여순사건' 21일 온라인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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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인권의 지각생, 여순사건' 21일 온라인 토론회

입력
2020.12.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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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회의실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남 여수지역사회연구소와 여순항쟁서울유족회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회의실에서 '아시아 인권의 지각생, 여순사건'을 주제로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촉구 온라인토론회를 개최한다.

기조 발제에 나선 서승(우석대 동아시아평화연구소장) 교수는 냉전의 종언과 역사청산 과제의 분출, 대만에서의 과거청산, 여순사건, 14연대 반란과 과거청산, 과거청산운동의 발전단계, 제주4·3과 여순사건, 동아시아 평화 등의 내용을 통해 여순사건의 현대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재해석한 의견을 제시한다.

지정토론자인 허상수 한국사회과학연구회 이사장은 방대하고 광범위한 피해 규모와 지역, 1948년 체제와 반공주의국가체제의 청산과 결별 등 8가지 이유를 들며 여순사건특별법의 개별 입법 필요성을 제안한다.

최정기(전남대 5.18연구소장) 교수는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이나 역사적 의미가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한 점과 참여자나 피해자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과정보다는 기념사업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피해만을 보상하려했던 정부 정책과 태도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최현주(순천대 여순연구소장) 교수는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가 최상의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여순10·19와 제주4·3, 광주5·18의 재발 가능성은 영구적으로 해소됐는지 등을 살펴본다.

이어 이자훈 여순항쟁서울유족회장은 일가족 8명이 학살당한 당시 상황과 연좌제 피해 등을 증언하고, 조원호 통일의길 대표는 미국이 여순사건에 직접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등 실체를 밝힐 것과 국가보안법 폐지로 이념 대결을 종식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하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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