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은 면회 금지 조치 어기고 감염자 접촉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지정된 제주대병원에 입원한 환자 2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20일 제주도와 제주대병원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다리 부상으로 정형외과 병동에 입원한 A씨가 병원 측의 외부인 면회 금지 조치를 무시하고 병동 바깥 흡연실에서 B씨와 만나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 203번 확진자인 B씨는 제주시 용담3동의 7080라이브카페에서 모임을 가진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가 입원한 병동은 환자 가족 등 보호자가 머물 수 없어 가족 간 추가 감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병원 측은 판단하고 있다.
지난 18일 제주대병원에 입원한 산모 C씨도 이날 출산 후 검사를 실시한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C씨는 제주시 일도1동 한라사우나에서 감염돼 확진 판정을 받은 D씨의 딸로 자가격리 도중 출산이 임박하자 입원했다. C씨가 사전에 자가격리 상황을 통보함에 따라 진료와 출산 과정에서 감염 방지를 위해 의료진 전원이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출산과정 등을 도운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은 입원자 2명이 확진된 이날 오후 긴급 안내 방송을 통해 정형외과 병동의 의료진과 환자 등에게 병원 내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통보했다. 또한 병원 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확인된 모든 방문지에 대해서는 방역을 완료한 상태이며, 접촉이 이뤄졌던 환자에 대해서도 동일 집단 격리를 진행하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