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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종교·방문판매 활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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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종교·방문판매 활동 금지

입력
2020.12.2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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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주일간 확진자 다수 발생
노인·정신요양시설 면회도 금지

17일 오후 광주 북구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문진을 진행하는 의료진 앞에 대형 난로가 놓여있다. 광주북구 제공

17일 오후 광주 북구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문진을 진행하는 의료진 앞에 대형 난로가 놓여있다. 광주북구 제공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광주지역 종교 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이 강화된다.

광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종교와 방문판매 활동 등에 대해 일부 금지한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에서는 최근 1주일간 교회 및 관련 시설에서 24명, 방문판매 관련 13명의 확진자가 각각 발생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21일 0시부터 광주지역 종교시설에서 소모임과 식사, 다른 지역 교류·초청 행사 등 종교 활동이 금지된다. 정규 예배는 좌석 수의 30%로 인원이 제한된다.

시는 방문판매도 집합 금지하고, 직접 판매 홍보관은 오후 6시 이후 운영을 중단토록 했다. 노인·정신요양시설 면회는 금지되며, 종사자들은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다른 시설을 방문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성탄절과 연말을 맞아 종교 활동 및 감염 취약 시설에 의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동과 모임을 삼가달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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