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와 격리 불구 구치소·교도소 감염자 속출에 비상?
동부구치소 재소자 185명 확진 "신입 수용동서 다수"
구치소 직원의 고 3 수험생 자녀 통한 감염 가능성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재소자 185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무더기 감염되면서 교정시설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구치소는 교도소처럼 외부와 격리돼 ‘코로나 안전지대’로 여겨지던 시설이라, 코로나바이러스가 어떻게 담을 넘었는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방역당국과 법무부, 서울시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동부구치소 직원 1명과 재소자 185명이 1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명확한 감염경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지난달 시작된 산발감염이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달 27일 구치소 직원의 고3 수험생 자녀가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이 자녀의 부모가 모두 확진됐다. 이 가족을 고리로 구치소 직원 지인과 직장 동료, 수용자 등으로 확산됐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 16일까지 직원 16명과 수용자 1명 등 총 17명이 확진판정을 받자, 동부구치소는 지난 18일 직원 425명과 수용자 2,419명 전원으로 검사를 확대했고, 이 검사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나왔다. 19일 확진된 185명은 모두 무증상 경증 환자라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20일 0시 기준 동부구치소 관련 누적 확진자는 전국적으로 215명에 달한다. 사태가 확산하자 이용구 법무 차관은 이날 오후 구치소를 현장 점검했다.
법무부는 “최근 조용한 전파가 두드러져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지난달부터 확진자가 나왔던 사실을 감안하면 ‘전수조사 시기가 늦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확진자 일부가 서울동부ㆍ북부지법과 수원지법 성남지원 등에 출석했던 만큼 해당 법원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시설을 오가는 인원에 의한 교정시설 감염은 광주교도소에서도 있었다. 지난 13일 수용자 6명이 감염됐던 광주교도소에선 이날까지 수용자 19명, 직원 4명 등 확진자가 모두 23명으로 늘었다. 광주시는 전남대병원 집단감염 당시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수용자를 통한 전남대병원 n차 감염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번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의 경우 신입 수용동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점을 들어, 일각에선 신입 수용자에 의한 집단감염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모든 교정시설에서 신입 수용자는 입소한 날로부터 14일간 예외 없이 격리수용 후 이상이 없는 경우 격리를 해제하고 있다”면서도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무증상자에 의한 ‘조용한 전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데 따른 확산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인실 재소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며 “구치소 내부와 폐쇄회로(CC)TV 확인을 못하고 있어, 이들의 방역수칙 위반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확한 경로가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서울시는 법무부 및 질병관리청과 합동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제 역학조사를 시작한 단계라 신입 재소자를 통한 감염인지, 직원에 의한 감염인지 등 정확한 경로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전 직원을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해 외출, 접견ㆍ교화 행사, 이송 등 외부와의 접촉 가능성이 있는 이동을 전면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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