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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사찰 "도둑 맞은 '고려불상' 재판 참석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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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사찰 "도둑 맞은 '고려불상' 재판 참석하겠다"

입력
2020.12.2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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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한국인 절도범 훔쳐 밀반입
간논지 "재판 나와 소유권 주장할 것"
부석사 "14세기 왜구 약탈한 문화재"


문화재청이 보관중인 금동관음보살좌상. 문화재청 제공

문화재청이 보관중인 금동관음보살좌상. 문화재청 제공

한국인 도둑이 대마도에서 훔쳐 온 14세기 고려 불상의 소유권을 둘러싼 재판에 일본 사찰이 참여해 반환을 요구하기로 했다. 약탈 추정 문화재를 절도했다고 해서 일본에 다시 돌려줘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2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대마도에 있는 사찰 간논지 측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로부터 재판에 참여할 것을 재촉하는 문서가 도착했다며 재판에 나와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간논지가 반환을 주장하는 불상은 높이 50.5㎝, 무게 38.6㎏인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이다. 2012년 10월 한국인 절도단이 절에서 훔쳐 한국으로 밀반입했다. 이후 불상의 안쪽에 있던 복장물(腹藏物)에 1330년쯤 충남 서산의 부석사 스님과 속인들이 불상을 봉안했다는 기록이 나와 양국 사찰 간 소유권 다툼이 일었다. 주범 김모씨에게는 징역 4년형이 선고됐으나, 그는 재판 과정에서 “약탈 문화재를 가져온 만큼 애국자”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부석사 측은 14세기 서해안에 자주 출몰했던 왜구가 약탈한 문화재라며 2016년 한국 정부에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전지방법원도 2017년 부석사 측 의견을 받아들여 “역사ㆍ종교적 가치를 고려할 때 불상 점유자(한국 정부)는 원고인 부석사에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330년 이후 다섯 차례 왜구가 서산 지역에 침임했다는 고려사 기록 등을 주요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와 함께 낸 인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3년 째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국 정부는 최근 외교 경로를 통해 간논지에 “부석사가 승소하면 한국 정부는 불상을 반환할 수 없게 된다”며 재판 참여를 재촉하는 내용의 문서를 전달했다. 사찰 측은 “재판이 길어져 소유권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해 (재판에)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허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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