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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수사했지만… 미궁 빠진 가평 일가족 화재 참변

입력
2020.12.2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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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력 용의자 막내아들 불기소 송치
화재원인 오리무중 방화 혐의도 못 밝혀

[저작권 한국일보] 경기 가평경찰서.

[저작권 한국일보] 경기 가평경찰서.

일가족 3명이 숨진 경기 가평 화재사고의 원인이 미궁에 빠졌다. 경찰이 사고발생 이후 7개월 동안 대대적 수사를 벌였지만, 화재 원인과 막내 아들의 방화혐의 등을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20일 가평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가평군 주택 화재사고 당시 방화 혐의를 받던 막내아들 A(40대)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로써 지난 6월 23일 새벽 발생한 원인 모를 화재로 B(82)씨와 부인 C(65)씨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화재사건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경찰은 그 동안 가족 중 유일한 생존자였던 A씨가 범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방화 혐의로 수사해왔다. A씨가 화재 당일 집 주변에서 흉기들 들고 다니는 등 이상행동을 보인데다 수사 과정에서 “내가 불을 질렀다”고 진술해 방화 혐의점이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수사는 순탄치 않았다. 10년 넘게 환청 등 조현병 증상을 보여온 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웠던데다 의사소통도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의 혐의를 뒷받침할 정황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다. 오히려 수사가 진행될수록 그의 진술 신빙성은 떨어졌다. 그가 “벌레가 많아서 옷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안에 던져두고 밖으로 나왔다”라고 진술했지만, 경찰 시험 결과에선 다른 결과가 나왔다. 경찰이 A씨 진술대로 불이 난 집과 비슷한 환경에서 의류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는데, 집안을 다 태울 정도의 큰 화재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다.

발화점도 엇갈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현장 감식을 통해 처음 불이 난 곳을 지목해 “방안에 불을 질렀다”는 A의 진술과 비교했지만 일치하지 않았다. 그가 들고 있던 흉기에서도 혈흔이나 그을림 흔적이 나오지 않았다.

주택 대부분이 불에 타 화재원인 규명도 어려웠다. 불이 난 집이 한적한 시골마을이라 목격자가 없었다. 집 인근 600m 내에 폐쇄회로(CC)TV도 없었고 인근 CCTV에서도 수상한 사람이 오간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 기대를 걸었던 숨진 가족에 대한 부검에서도 ‘화재사’ 정도만 나왔을 뿐 단서가 될 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결국 A씨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화재 원인에 대해서도 “규명 불능”이란 결론을 냈다. 국과수 감식 결과와 조현병 증상이 심한 그의 진술만으론 기소의견을 내기 힘든 점을 반영한 결과다.

검찰의 추가 수사가 남아 있지만, 새로운 단서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라, 사건의 실체적 규명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시각이 많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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