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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서울 시내서 '시속 50㎞' 이상 못 밟는다...단속은 3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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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서울 시내서 '시속 50㎞' 이상 못 밟는다...단속은 3월부터

입력
2020.12.20 11:56
수정
2020.12.2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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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제한돼도 전체 통행 속도
·시간에 큰 변화 없어

서울시청

서울시청


서울시내 주요 도로의 자동차 최고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낮아진다. 단속은 계도 기간을 거쳐 3월 21일부터 이뤄진다.

20일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안전속도 5030’을 내년 4월17일부터 시행한다.

‘안전속도 5030’은 서울 지역 간선도로의 최고 제한속도 시속 40~60㎞를 30~50㎞ 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이면도로 등에선 시속 30㎞가 적용된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자치구도)는 시속 30㎞를 기본 제한속도로 설정되며, 보행자 안전이 특히 필요한 구간은 시속 20㎞로 제한된다.

다만, 이동성 확보가 필요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는 현재 제한속도인 시속 70~80㎞가 유지된다.

이렇게 도심 차량 최고 속도가 낮아지더라도 통행속도 변화는 미미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잠실운동장에서 시청까지 약 15㎞ 구간의 경우 출근시간(오전 7시)대 걸리는 시간은 60분으로 변화가 없고, 낮 시간(오후 1시)엔 64분에서 66분으로 2분 더 걸린다.

변경된 제한속도는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을 통해 운전자에게 안내된다. 시와 경찰은 ‘안전속도 5030’ 시행에 앞서 내년 3월 21일부터 과속 차량 단속을 실시한다. 본격적인 단속 전 3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위반자는 법규위반 통지서를 받게 된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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