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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행위 긴급 조사 …  AI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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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행위 긴급 조사… AI차단

입력
2020.12.2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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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여주 가남읍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근 가금농장에 일시이동중지가 내려졌다. 뉴스1

7일 여주 가남읍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근 가금농장에 일시이동중지가 내려졌다. 뉴스1

경기도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차단을 위한 축산 관련 차량에 대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행위 여부를 점검한다. 경기도엔 현재 여주, 김포, 화성 등 3곳의 가금류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 확진 사례가 나왔다.

20일 경기도 특사경에 따르면 축산시설을 오간 운송 차량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위반 행위 △시설출입차량 미등록,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미장착(미운용) 행위 등을 살핀다. 수사 기간은 조류독감 종식 시까지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가금농장 등에 출입하는 차량은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고, GPS를 장착한 후 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 특사경 관계자는 “가금농장 등에 미등록 차량이 출입하거나 GPS를 장착·운용하지 않을 경우 역학조사 등 초기대응이 매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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