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차단을 위한 축산 관련 차량에 대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행위 여부를 점검한다. 경기도엔 현재 여주, 김포, 화성 등 3곳의 가금류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 확진 사례가 나왔다.
20일 경기도 특사경에 따르면 축산시설을 오간 운송 차량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위반 행위 △시설출입차량 미등록,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미장착(미운용) 행위 등을 살핀다. 수사 기간은 조류독감 종식 시까지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가금농장 등에 출입하는 차량은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고, GPS를 장착한 후 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 특사경 관계자는 “가금농장 등에 미등록 차량이 출입하거나 GPS를 장착·운용하지 않을 경우 역학조사 등 초기대응이 매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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