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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가격리 '27분' 이탈자에 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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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가격리 '27분' 이탈자에 500만원 선고

입력
2020.12.20 08:49
수정
2020.12.2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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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광주 북구 용봉동 선별진료소에서 보건소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대상자들의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광주 북구 제공

17일 광주 북구 용봉동 선별진료소에서 보건소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대상자들의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광주 북구 제공


보건당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식당과 병원 등을 방문한 자가격리자 잇따라 처벌을 받았다.

20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음에도 지난 8월 15일 오전 광주 서구 모 식당을 방문하는 등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보건당국은 지난 8월 12일 북구 모 식당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온 사실을 확인하고, 종업원인 A씨 등에게 8월 13일부터 8월 26일까지 자가 격리할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A씨는 8월 14일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다음날 다른 식당을 찾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3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학병원 직원인 B씨는 자가격리 대상 통보를 받고도 지난 9월 15일 오후 4시 30분부터 27분 동안 주거지를 이탈해 병원과 카페 등을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보건당국으로부터 9월 6일부터 9월 17일까지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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