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증거인멸·도망 염려 없고
현 단계 구속은 피의자 방어권 지나치게 제약"

관급공사 이권개입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엄태항 경북 봉화군수가 18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엄태항(72) 경북 봉화군수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대구지법 강경호 영장전담판사는 18일 오후 엄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없고, 현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에약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대구지검 반부패부는 지난 15일 엄 군수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엄 군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엄 군수는 관급공사와 관련, 이권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기소 전이라며 구체적 혐의사실 확인을 거부했다.
이와 별도로 경북경찰청도 엄 군수 일가족이 소유한 태양광발전단지에 군 예산을 들여 긴급 수해복구를 하고, 진입로를 확포장하는 등 특혜를 준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엄 군수는 1995년 민선 1기 봉화군수로 당선돼 1, 2, 4기에 이어 2018년 또다시 군수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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