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글 먹통'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사업자의 장애 고지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중단 시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고지 의무 기준 시간을 현행 '4시간 이내'에서 '2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내 이용자를 고려해 서비스 제공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 등을 고지하는 방법도 반드시 한국어로 조치하도록 명시할 계획이다. 지난 14일 유튜브, 지메일 등 구글 주요 서비스가 1시간 가량 먹통이 됐는데, 당시 구글은 공식 트위터에 영어로만 장애 사실을 공지했다.
방통위는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부가통신서비스가 중단된 경우도 고지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는 무료 서비스가 중단됐을 때는 고지 의무 대상이 아니다. 손해배상 청구 처리기한을 법령에 명시하는 등 손해배상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통신서비스 중단 시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비대면이 일상화된 시대에 통신서비스는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용자 보호가 더욱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된 만큼,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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