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정치적인 음모 양산할 수 있어 엄벌 필요"
이씨 측 "투표용지 건넨 행위는 공익신고" 라고 주장
재판부 "투표 용지 훔친 건 신뢰와 민주주의 훼손"
지난 4·15 총선 당시 투표용지를 모래 반출해 민경욱 전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다주)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65)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3년 6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8시간 분량의 폐쇄회로(CC)TV를 모두 확인한 결과 불상인에게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치적인 음모를 양산할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견해를 자유롭게 가질 수 있으나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을 허위로 만드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이 투표용지를 당시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것은 공익 신고가 아니다”라며 “피고인이 훔친 것은 투표용지 6장이 아니라 선거 공정성이자 공권력에 대한 신뢰,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라고 했다.
이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민경욱 전 의원에게 투표용지를 건넨 행위는 공익신고”라는 주장을 폈다.
총선 당시 개표 참관인이었던 이씨는 지난 4월 15일과 16일 사이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보관한 구리체육관 체력단련실에서 수택2동 제2 투표구 잔여 투표용지 6장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민경욱 전 의원은 이 투표용지를 전달받은 뒤 지난 5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21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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