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 정지 소송 피고는 추 장관"
대통령과 대결구도 해석 부담 느낀 듯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18일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두고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이자 왜곡”이라고 밝혔다. 정치권과 언론에서 소송 상대방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해석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직 처분은 법무부 장관과 그를 추종하는 극히 일부 인사들이 비밀리에, 무리하게 진행한 감찰 및 징계 절차에 따라 내려진 처분"이라며 "다만 검사징계법 제23조에 따라 그 처분자가 대통령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취소 청구 대상이 대통령의 처분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행정소송상 취소 및 집행정지를 구하는 대상은 대통령의 처분이지만 피고는 법무부 장관"이라며 "검찰총장은 법무부의 무리한 감찰 및 징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저녁 추미애 장관의 제청으로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했다. 그러자 윤 총장은 17일 정직 처분에 불복하는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대통령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까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고 언급했지만, 이날은 추 장관이 피고라고 강조하며 한발 빼는 모양새를 취했다.
검찰 안팎에선 윤 총장 측이 입장문까지 낸 것을 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윤 총장 대 문 대통령’ 구도가 형성되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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