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수사·감찰?대상은 퇴직 허용 안돼?
법무부 '판사 사찰' 의혹 관련 윤석열 수사의뢰?
가족 관련 수사·옵티머스 사건 감찰도 진행 중
"검사가 수사대상에 오르면 퇴직할 수 없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만 '사표 수리' 특혜를 주라는 얘긴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 뒤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세지자, 검찰 내부에서 나오는 반응이다. 윤 총장은 '정직 2개월' 처분에 소송으로 응수하면서 이미 자진 사퇴 의사가 없음을 드러냈지만, 설령 그가 사퇴를 원한다고 해도 현행법상 그만둘 수가 없는 상황이다. 감찰이나 수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은 퇴직이 제한된다는 규정 때문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할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 사유가 있거나 △비위로 인해 기소됐거나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진행 중이거나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를 조사·수사 중이면 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검찰총장이라면, 임용제청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이 같은 사항을 확인한 뒤 퇴직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윤 총장의 경우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긴 했지만, 이미 징계 의결이 끝났기 때문에 징계 처분이 퇴직에 장애물이 되지는 않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징계 절차 중에 사퇴할 순 없지만, 징계 수위가 이미 결정된 이후엔 사표 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2개월 징계 기간을 다 채운 뒤에 퇴직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정작 윤 총장 퇴직을 막을 수 있는 사안은 서울고검에서 진행 중인 '재판부 분석 문건' 수사와 가족 관련 수사 등이다. 두 사건 모두 윤 총장이 연루돼 있다며 법무부가 문제를 삼았던 만큼, 윤 총장은 그만두고 싶어도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는 그만둘 수가 없다. 서울중앙지검도 윤 총장 아내 김건희씨가 전시회를 개최하고 기업 후원금 형태로 뇌물성 자금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며 시민단체가 윤 총장 부부를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추 장관이 지시한 라임자산운용·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 관련 감찰도 윤 총장을 겨냥하고 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시절 옵티머스 사건이 무혐의 처분된 경위와, 라임 사건과 관련해 여야 정치인 사건 보고가 다르게 진행된 배경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한 상태다.
최근에도 검사들이 낸 사표가 한참 뒤에 수리된 사례가 있다. 김범기 전 대전고검 검사는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이 지난달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에야 사표가 수리됐다. '검사 고소장 위조'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조기룡 전 대구고검 검사도 고발장이 접수된 지 1년 4개월 후에 옷을 벗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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