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법정구속은 안 해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여자컬링 '팀킴'의 후원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직무대행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류영재 판사는 18일 민간지원금 등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사기)로 기소된 김경두 전 대행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방어권 보장과 항소심 준비를 위해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함께 기소된 김 전 대행의 사위 장반석 전 컬링 국가대표팀 믹스더블 감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대한컬링연맹과 경북체육회 보조금, 민간기업 지원금, 의성군민 성금 등의 후원금 가운데 1억6,000만원 가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 판사는 "피고인들이 용도가 정해져 엄격하게 관리돼야 할 국고·지방보조금 등을 편취한 것이 인정된다"며 "김 전 대행이 컬링협회 회계를 맡았던 장 전 감독의 회계처리를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이고, 편취한 금액이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팀킴'은 2018년 11월 김 전 대행과 장 전 감독 등 지도자 가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 선수들이 제기한 의혹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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