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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사슬·후라이팬 9세 딸 학대' 계부·친모, 징역 6년·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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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사슬·후라이팬 9세 딸 학대' 계부·친모, 징역 6년·3년

입력
2020.12.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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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는 심신 미약으로 감형

창녕 아동학대 계부(모자 착용)가 1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창녕 아동학대 계부(모자 착용)가 1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9세 딸을 쇠사슬로 묶고 쇠젓가락 등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36)와 친모(29)가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3년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종수)는 18일 상습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두 사람에게 이 같이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5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 및 아동학대 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4개월 동안 후라이팬과 쇠젓가락을 불에 달궈 아홉살 딸의 손이나 발을 지지거나, 쇠사슬로 묶어 제대로 밥을 주지 않는 등 딸을 학대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이빨과 뼈가 부러지는 신체적 외상과 정신적 피해를 입어 그 책임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부모의 폭행은 어린 아이에게 쉽게 치유할 수 없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남긴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계부와 친모가 기억이 온전치 않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과 관련해선,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확보된 영상을 통해서도 화상자국 등 증거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과거 조현병과 피해망상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해 막내 아이를 출산 후 정신과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친모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였다. 또 “계부와 친모가 아동 폭행과 관련한 전과가 없고 친모의 경우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작은 아버지 집에서 생활하는 등 보호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의 잔혹한 학대는 딸이 지난 5월 살고 있던 경남 창녕군 아파트의 4층 베란다를 타고 옆집으로 건너가 탈출한 뒤, 잠옷 차림으로 도로를 다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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