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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미달' KBS2·SBS '3년 조건부' 재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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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미달' KBS2·SBS '3년 조건부' 재허가

입력
2020.12.1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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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70차 전체회의에서 이달 말로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 방송 21개사 162개 방송국에 대해 재허가 심의 및 의결하고 있다. 방통위 제공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70차 전체회의에서 이달 말로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 방송 21개사 162개 방송국에 대해 재허가 심의 및 의결하고 있다. 방통위 제공


올해 말 허가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진행된 재허가 심사에서 기준 점수를 채우지 못한 KBS2와 SBS가 재허가 승인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연 전체회의에서 두 방송사에 '3년간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KBS2는 지난 14일 진행된 청문회에서 '시청률이 낮은 시간대 시청자평가프로그램 편성'과 '주시청시간대 균형적 편성 미흡' 등에 대한 개선계획을 제출해 재허가의 문턱을 넘었다.

방통위는 이날 "KBS2가 방송콘텐츠의 공공성과 공익성 제고 및 콘텐츠 차별성을 통한 공영방송 채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을 고려해 재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KBS2는 내년부터 방송콘텐츠의 공공성, 공익성 제고 및 콘텐츠 차별성 확보 관련 이행실적을 방통위에 매해 제출해야 한다.

SBS는 자체 심의 기준 강화를 비롯해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공익성 실현 등에 대한 개선 계획안을 내 이번 심의를 통과했다. 다만, 매년 기부금 공제 후 세전 이익의 15%를 SBS 종사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결정된 공익재단에 출연, 방송 분야 등에 환원해야 한다. 방통위는 지난 6월 SBS 대주주인 SBS미디어홀딩스의 최다액 출자자를 태영건설에서 TY홀딩스로 변경한 것을 두고 TY홀딩스 지배주주와 TY홀딩스 및 그 계열사에 유리한 보도, 홍보성 기사 등을 통해 방송이 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조건부 재허가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번 재허가 심사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 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KBS2와 SBS는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에 못 미치는 647.13점과 641.55점을 각각 받았다. 방송법령위반 관련 감점이 많은 탓이 컸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이번 재허가 심사가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방송환경이 어려워지고 경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공적 역할과 책무를 다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방송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KBS2와 SBS를 포함해 31일로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 방송 21개사 162개 방송국를 대상으로 재허가를 의결했다. 재허가 기준점을 넘은 KBS1과 MBC, EBS는 4년의 재허가를 받았다.

이날로 모든 방송사의 재승인 심사는 마무리됐다. 방통위는 지난달 종합편성채널사업자인 MBN에 3년 조건부 재허가를, JTBC에 5년 재허가를 의결했다. 승인 취소의 고비를 넘긴 MBN은 자본금 불법 충당 등으로 6개월 업무 정지 행정처분을 받아 내년 5월부터 방송을 내보낼 수 없다.

지난 4월엔 TV조선에 3년 조건부, 채널A엔 4년 재허가 결정이 내려졌다. 채널A엔 재승인 처분 취소가 가능한 '철회권의 유보'가 조건으로 붙었다.

양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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