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제주 4ㆍ3 특별법 개정안’에 보상 성격의 ‘위자료 지원’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또 개정안을 다음달 8일 임시국회 종료 전까지 처리하기로 했다. 72년 만에 4ㆍ3 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상길이 열렸지만 향후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과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두고 넘어야 할 산은 남았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정안에 ‘당정은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수정조항을 넣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오영훈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제주 4ㆍ3 특별법 개정안’ 중 쟁점이었던 배보상 관련 조문(17조)을 수정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보상금 정의 부분에서 '판결로써 지급한 위자료 총액을 평균한 금액'이라는 표현이 다른 유사 사건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스러워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4·3사건 피해자에 대한 총 보상금액을 약 1조 5,394억원 정도로 추산했다.
이에 당정은 특별법 배보상 부분을 삭제하는 대신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수정조항을 넣기로 했다. 또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내용을 부대의견을 달았다. 여권 관계자는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기존 안보다 후퇴한 안이 아니다"라며 "당정이 6개월 간 용역을 실시한 뒤 조문을 수정해 넣기로 합의했고, 2022년도 예산안에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배보상 문제와 관련해 4ㆍ3 희생자 유가족들은 국가폭력을 사과한다는 의미의 '배상' 표현을 원했으나, 이 대표는 “위자료의 개념은 배상의 일종인데, 법원이 그 표현을 썼고 여야 합의로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위자료로 울타리를 친 것이 아니고,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으로 했으니 합의하고 수용하는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합의 내용에는 수형인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재심 등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결정됐다.
다만 기재부는 지난달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4·3사건 관련해서만 1조 3,000억원이 소요된다”며 “여순사건과 노근리ㆍ거창 사건에 대해서도 희생자 지정이 돼 있는 만큼 비슷한 기준을 적용하면 4조 8,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고 재정부담을 우려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진실화해위원회의 과거사 진상규명, 희생자 결정 등을 거치면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금전적 배보상과 관려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다”며 “4·3사건에 대한 배보상이 앞으로의 기준선이 될 수 있어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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