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 업무복귀 여부, 22~24일 결정 가능성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이 22일로 정해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윤 총장 측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이날 행정12부(부장 홍순욱)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리를 위한 심문 기일을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정직 상태인 윤 총장의 검찰총장직 복귀 여부도 이르면 22일 저녁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재판부가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윤 총장은 정직 처분 효력이 즉시 중단돼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앞서 윤 총장 측이 지난달 말 제기했던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맡은 재판부(행정4부)가 심문 기일 다음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 비춰 보면, 이번 징계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결론도 23, 24일쯤 나올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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