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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 2월' 집행정지 심문 22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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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 2월' 집행정지 심문 22일에 열린다

입력
2020.12.18 14:46
수정
2020.12.1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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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업무복귀 여부, 22~24일 결정 가능성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기 위해 보수단체가 설치한 화환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기 위해 보수단체가 설치한 화환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이 22일로 정해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윤 총장 측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이날 행정12부(부장 홍순욱)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리를 위한 심문 기일을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정직 상태인 윤 총장의 검찰총장직 복귀 여부도 이르면 22일 저녁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재판부가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윤 총장은 정직 처분 효력이 즉시 중단돼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앞서 윤 총장 측이 지난달 말 제기했던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맡은 재판부(행정4부)가 심문 기일 다음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 비춰 보면, 이번 징계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결론도 23, 24일쯤 나올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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