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교회 얘기하지 마” 동선 허위 진술 사주한 교회 목사 기소

알림

“교회 얘기하지 마” 동선 허위 진술 사주한 교회 목사 기소

입력
2020.12.18 15:00
수정
2020.12.18 16:20
0 0

신도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져
대전지검, 코로나19 관련 57명 기소
역학조사 방해, 자가격리 위반, 마스크 미착용 및 사기 등 유형 다양

뉴시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신도들에게 교회에 대해 얘기하지 말라며 동선을 거짓 진술토록 한 목사와 거짓 진술을 한 신도들이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목사 A(68)씨, 신도인 B(68)씨와 C(59)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B씨와 C씨 등에게 “교회에 관해 얘기하지 말라”고 허위 진술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코로나 확진 판정 이후 보건소 역학조사관의 이동경로 조사 당시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을 한 혐의다.

B씨 등의 허위 진술은 폐쇄회로(CC)TV 등 분석 결과 이동 경로에 교회가 포함돼 있는 사실이 파악되면서 결국 들통났다.

대응단을 꾸려 코로나19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은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이들을 포함해 57명을 기소했다.

지난달 미국에서 입국해 자가 격리 통보를 받고도 대전 시내는 물론, 강원 영월까지 다니는 등 자가 격리 조치 위반 사건과 관련해 7명을 재판에 넘겼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대전에서 손님을 맞은 헌팅포차 업주, 아산시 도고면 소재 연수원에서 신도 70여명과 함께 수련회를 한 목사 등도 기소됐다.

모 공공기관 직원은 지난 3월 코로나19 확진 공무원 정보를 정부 업무시스템(나라e음)에서 검색해 휴대폰으로 사진과 이름을 촬영한 뒤 소속 직원 카카오톡 단체방에 전송했다가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 9월 ‘마스크를 제대로 쓰라’는 버스기사를 폭행한 20대와 일반마스크를 의약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표시된 마스크를 판매한 50대 등 마스크 미착용 관련 폭행 및 마스크 관련 사기 사범들도 기소자에 포함됐다.

대전지검은 이 외에도 현재 코로나19 관련 사건 20건(29명)을 수사하고 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및 공소 유지로 코로나19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