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처분 취소소송·집행정지 신청 사건 배당
'직무배제' 소송 맡은 행정4부와 다른 재판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취소 또는 효력 중단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을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가 맡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윤 총장 측이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에 배당됐다. 재판장은 홍순욱 부장판사다. 앞서 윤 총장 측이 지난달 말 제기한 직무배제 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행정4부(부장 조미연)에 배당된 바 있다.
윤 총장 측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전날 오후 9시20분쯤 전자 소송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처분 집행을 멈춰 달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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