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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전찬걸 울진군수 벌금 80만원…군수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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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전찬걸 울진군수 벌금 80만원…군수직 유지

입력
2020.12.1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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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집무실서 특정후보 지지 발언 혐의

전찬걸 경북 울진군수.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찬걸 경북 울진군수. 한국일보 자료사진

21대 총선을 앞두고 군수실에서 특정후보 지지를 언급한 혐의로 기소된 전찬걸 경북 울진군수가 벌금형을 선고받고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8일 선거를 앞두고 모임을 개최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찬걸 울진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전 군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4월 5일 집무실에서 경북도의원, 울진군의원 등과 자리를 마련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선거기간 중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민주주의 실현에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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