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집무실서 특정후보 지지 발언 혐의
21대 총선을 앞두고 군수실에서 특정후보 지지를 언급한 혐의로 기소된 전찬걸 경북 울진군수가 벌금형을 선고받고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8일 선거를 앞두고 모임을 개최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찬걸 울진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전 군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4월 5일 집무실에서 경북도의원, 울진군의원 등과 자리를 마련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선거기간 중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민주주의 실현에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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