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두 달 새 세 번째 제소
“거대 기업 독점의 비용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됐다.”
세계적인 정보기술(IT) 기업 구글이 상대인 반(反)독점 소송에 미국 38개 주(州)가 가세했다. 미국 내에서 구글이 제소 당한 것은 최근 두 달 사이에 세 번째다.
콜로라도주와 뉴욕주 등 미국 내 38개 주ㆍ자치령은 17일(현지시간) 워싱턴 연방 지방법원에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불법적인 독점 지위를 구축해 소비자와 광고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AP통신 등 미 언론에 따르면 필 와이저 콜로라도주 법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소비자들은 더 좋은 품질의 서비스와 더 나은 프라이버시 보호 등 경쟁의 혜택을 누릴 수 없었고 광고주들은 더 나쁜 품질과 더 비싼 가격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글의 반(反)경쟁적 행위는 일반 검색에서의 독점을 강화하고 경쟁자들을 배척하며 소비자들에게서 경쟁의 혜택을 빼앗은 건 물론 혁신과 팽창을 가로막았다”고 비판했다.
와이저 장관은 구체적으로 구글이 “제한적인 계약을 통해 대부분의 검색 유통 경로에서 사실상 독점을 누렸고 광고주들이 구글 광고 툴과 경쟁사 검색 광고 사이에서 상호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차단했다”며 “또 소비자가 수직형 검색엔진(특정 분야 콘텐츠 검색) 결과를 보지 못하게 검색 결과 페이지에 차별적 조치를 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구글이 디바이스 제조사 등과의 계약을 통해 자사 검색엔진이 기본적으로(디폴트) 설치되게 만드는 식으로도 독점적 지위를 강화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소장에 따르면 구글은 80%의 웹브라우저에 디폴트로 설치된다. AT&T, 버라이즌, T모바일 등 통신사들과 구글이 맺은 자사 모바일 앱 선탑재 계약도 불법 독점 사례로 소장에 적시됐다.
공화ㆍ민주 양당 소속 주 정부들이 골고루 동참한 이번 소송의 내용은 10월 연방 법무부와 공화당 소속인 11개 주 법무장관이 제기한 반독점 소송과 비슷하다. 이들이 법원에 법무부 소송과 이번 소송을 병합해 줄 것을 요청한 이유다. 전날 텍사스주 등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10개주도 구글이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불법 독점을 누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 규제 강화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재택 근무나 원격 수업이 늘며 국경 초월 ‘IT 공룡’ 구글은 기회를 잡았다. 통제할 방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다. 이에 유럽연합(EU)은 ‘구글세’ 도입을 추진 중이고, 우리 국회에는 인앱결제(IAP) 강제 등 구글의 ‘갑질’을 막으려는 취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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