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출연
"평검사라면 해임, 총장 특수성 고려해 정직 2개월"
"윤석열 감찰·수사 방해 판단한 구체적 근거 있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면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공수처 출범 목적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한다는 대원칙에 비춰보면 윤 총장과 문제 된 사건은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히 검찰총장 관련 사건이라면 검찰에서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게 쉽지 않다"며 "그런 걸 생각하면 오히려 공수처에서 (윤 총장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다만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윤 총장이 될 것이란 일부 관측에 대해 "무조건 수사하는 것은 아니고 예단하기도 어렵다"며 "법적 근거에 해당이 돼야 해 신중하게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의 정직 2개월 결정문을 언급하면서 "판사에 대한 사적 정보를 모은 것 자체가 불법이고 굉장히 위험하다고 본 것"이라며 "재판 외적인 어떤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 것 아니냐고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한동훈과 두 달간 2,700회 넘게 통신… 부적절"
그는 또 "감찰 방해와 수사 방해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한 통신 기록까지 나왔다"며 "윤 총장은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 두 달간 2,700여회의 통신을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기 측근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 연락을 안 하고 오히려 그 사람과 거리를 둬야 하는데, (윤 총장은 한 검사장과) 8일간 110회나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대검 감찰부가 하려던 압수수색이나 감찰을 막아버렸다고 징계위가 평가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윤 총장과 한 검사장 간 통화 기록이 너무 많은 게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총장이 수사·감찰 대상이 된 직원과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건 외형적으로도 부적절하다"며 "감찰·수사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직 2개월을 둘러싼 양형 논란에 대해 "일반 검사라면 품위유지 위반으로도 면직이 되고 음주운전 한 번을 해도 해임된 경우가 있다"며 "이런 정도의 사안이라면 (윤 총장에 대한) 해임도 충분하지만, 총장이란 특수성을 고려해 잔여 임기를 보장해 주는 쪽으로 양형 결정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이 자진사퇴를 해야 한다는 얘기냐'란 질문에 "명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 앞에 도리는 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장, 검찰 출신 아닌 판사 출신이 맡아야"
김 의원은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이후 처음 열리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회의에서 처장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야당 추천 인사인 임정혁 변호사가 추천위원직을 사퇴한 게 이날 회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법적으로 하자 없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미 네 차례 회의와 투표에서 (처장 후보 중) 5명 이상의 찬성 표가 나왔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보 압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 출신은 처장 후보로 추천할 수 없다는 여당의 입장에 대해 "공수처의 목적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도 있지만 검찰권에 대한 견제도 있다"며 "최근 검사 술 접대 의혹 수사도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수사하려면 검찰 출신보다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판사가 더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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