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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김영만 군위군수, 징역 7년 선고...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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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김영만 군위군수, 징역 7년 선고...법정구속

입력
2020.12.18 10:45
수정
2020.12.1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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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억 원에 2억 원 추징
재판부 "거액 뇌물수수...죄 무겁다"

김영만 군위군수.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영만 군위군수. 한국일보 자료사진

공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가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8일 김 군수에게 징역 7년형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하고, 2억 원을 추징했다. 또 김 군수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군수는 통합 취·정수장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을 통해 공사업자로부터 2억 원 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위군수로 재직하며 거액의 뇌물수수를 한 것으로, 청렴성이 요구되는 선출직 공무원으로 신뢰를 훼손해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여전히 범행을 일체 부인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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