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미만 어린이 1주일에 35시간 이상 촬영 금지
내년부터 15세 미만 어린이는 1주일에 35시간 이상 촬영을 할 수 없다. 보호자의 동의를 받더라도 자정 이후엔 촬영이 전면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방송 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을 내년 1월18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방송 제작 현장에서 아동과 청소년이 휴식 시간 없이 오랫동안 촬영을 하거나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장면 작업에 노출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EBS 프로그램 '보니하니' 유튜브 방송에선 성인 출연자가 어린이 출연자에 막말을 하는 장면이 담겨 파문이 일었다.
방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에게 기획의도, 촬영형식 등을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고, 인권 및 성관련 보호, 신체접촉 및 언어표현 등의 제작과정과 후속조치에 대한 안전 등을 담았다. 지난해 10월부터 방송사, 관련 협회, 관계부처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마련한 내용이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아동·청소년 보호는 사회 공동의 책무이며 방송제작 현장에서도 최우선의 가치로 존중돼야 한다"며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그 첫걸음으로, 현장에서 적극 활용돼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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