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보아(본명 권보아ㆍ34)가 해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다. 보아 측은 현행법을 잘 몰라서 저지른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17일 법조계와 보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 원지애)는 전날 보아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보아는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SM 측 직원 명의로 반입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SM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외지사 직원이 정식 수입통관 절차 없이 의약품을 우편물로 배송한 것은 사실이나, 불법적으로 반입하려던 게 아니라 무지에 의한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보아가 최근 의사 권유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복용했음에도, 어지럼증과 구토 등 부작용이 심하자 일본 활동 당시 처방받았던 약품을 배송받으려 한 것뿐이라는 게 소속사의 설명이다.
소속사 관계자는 “해당 직원이 성분표 등의 서류를 첨부하면 일본에서 한국으로의 약품 발송이 가능하다는 걸 현지 우체국에서 확인받았지만,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품이라도 한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후 실수를 알게 된 직원은 수사 기관에 적극 협조해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 과정에서 보아에게 전달하는 의약품임을 먼저 이야기하고 증빙자료 등을 성실하게 소명했다”며 “보아도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고 덧붙였다.
보아와 SM 직원을 조사한 검찰은 범행 경위와 고의성 유무 등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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