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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불복' 취소소송·집행정지 한밤 신청

입력
2020.12.17 21:57
수정
2020.12.17 23:05
0 0

17일 오후 9시20분쯤 전자소송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사 재확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 "법치수호 기관 수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윤 총장 특 특별변호인단은 17일 오후 9시20분쯤 전자소송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징계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지난 15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기일 증인심문에서 새로 드러난 자료 및 증인 진술들도 증거로 제출했다.

윤 총장 측은 전날 오후 8시 30분쯤 법무부를 통해 '17일 0시부터 두 달간 직무가 정지된다'는 내용의 대통령 명령서를 전달받고 이날 곧바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과는 달리, 순순히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한 셈이다.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서 "월성 원전 수사 등 중요 사건 수사에 있어 정직 2개월간 검찰총장 부재는 수사에 큰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특히) 총장의 부재로 내년 1월 검찰 인사 시에 수사팀이 공중분해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한중 위원이 새로 징계위원으로 위촉됐는데, 이는 예비위원이 채웠어야 했다"면서 '징계위 구성의 위법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윤 총장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이제 공은 법원에 넘어가게 됐다. 특히 관심이 모이는 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이다. 본안 소송 결론은 단시간에 나오기 힘든 반면, 가처분 신청 격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빠르면 며칠 만에도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지난달 윤 총장 측이 낸 직무배제 명령 집행정지 신청도 엿새 만에 인용 결정이 내려진 만큼, 이번 집행정지 신청도 이르면 23일쯤 윤 총장 복귀 여부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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