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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빈 측 "허위사실로 협박 당해 고소...명예훼손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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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빈 측 "허위사실로 협박 당해 고소...명예훼손 법적 조치"

입력
2020.12.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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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윤형빈. 한국일보 DB

개그맨 윤형빈. 한국일보 DB

개그맨 윤형빈이 폭언 및 임금 체불 등의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윤형빈 소속사 측은 "금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윤형빈 씨에 관한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임을 밝힌다"며 "앞서 A씨는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 쓴 허위사실들을 가지고 이를 온라인에 유포하겠다며 윤형빈 씨를 수차례 협박했다. 협박이 지속되자 윤형빈 씨는 이날 부산 남부 경찰서에 A씨를 고소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추측성 보도 등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당사 혹은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은 내용의 유포 또는 추측성 기사 작성을 자제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이후 발생하는 오보 등에 대해선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씨는 과거 윤형빈의 부산 소극장에서 일을 했으며, 일을 하는 동한 동료들에게 폭언과 폭행, 괴롭힘에 시달렸고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하 윤형빈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윤소그룹입니다.

윤형빈 씨 관련 공식입장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윤형빈 씨에 관한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임을 밝힙니다.

앞서 A씨는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 쓴 허위사실들을 가지고 이를 온라인에 유포하겠다며 윤형빈 씨를 수차례 협박했습니다. 협박이 지속되자 윤형빈 씨는 이날 부산 남부 경찰서에 A씨를 고소했습니다.

A씨는 고소장이 접수된 것을 알고도 '윤형빈을 고발합니다'라며 금일 온라인에 사실무근인 폭로 글을 올렸습니다. 근거 없는 내용을 확산시켜 윤형빈에 대한 이미지와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윤형빈 씨는 이와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A씨를 추가 고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추측성 보도 등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당사 혹은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은 내용의 유포 또는 추측성 기사 작성을 자제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후 발생하는 오보 등에 대해선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온라인 댓글을 포함해 모든 악의적인 허위사실의 작성·배포·유통·확산, 기타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유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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