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 17일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확정,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액화천연가스(LNG), 석유, 석탄 등 발전에 드는 연료비의 원가변동을 반영해 전기료를 책정하고, 석탄 발전 감소를 위해 쓰이는 환경 비용을 전기 요금에 포함시키는 게 골자다.
장기적으로 유가 인상 등 발전 단가 상승과 환경 비용 증가에 따라 가계 전기 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정일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의 브리핑과 기자들이 진행한 질의 응답이다.
-내년 전기요금은 어떻게 되나.
“월 평균 350㎾h를 쓰는 4인 가구 기준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은 매월 1,050원 정도 전기료가 감소할 전망이다. 3개월 단위 전기요금 변경에서 1차 변경은 1㎾ 당 3원씩인데 1~3월은 유가 등 원료비 절감으로 1,050원 매달 줄어든다. 2차 변경은 1㎾ 당 최대 5원씩 변동이 가능한데 4~6월도 현재 유가 수준이라고 감안하면 최대감소폭인 1,750원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그렇다면 내년 하반기와 향후 2∼5년간 전기요금 변동 전망은.
“내년 하반기 전기요금은 내년 상반기 유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렸는데, 전문기관들의 예측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유가가 배럴당 40달러대를 유지할 걸로 보인다. 이런 예측 범위를 따라간다면 내년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은 요금 인하 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향후 2~5년간 요금은 현재로서는 전망하기가 어렵다.”
-장기적으로는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인상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우선 발전 원료 단가 인상이다. 현재는 국제 원유가격이 저렴해 단기간에는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유가 상승이 클 경우 3개월 단위로 반영해 첫번째는 상한선인 최대 1,050원, 다시 3개월 뒤에는 1,750원까지 한달 전기료가 오를 수 있다.
기후환경 요금의 인상이 두번째 요인이다.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ETS) 등이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나느냐에 따라 달렸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고 이 비용이 늘어나면 전기 요금이 오를 수 있다. 향후 구체적인 증가 폭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주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
-유가가 급격히 오를 경우 전기요금도 급격히 상승하면 저소득층과 산업계에 피해가 우려되는데.
“예상보다 유가가 더 빠른 폭으로 급상승해서 전기요금 원가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정부로선 가장 걱정되는 상황이다. 그런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정부의 유보권한 발동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유보권한은 무엇인가.
“한전이 3개월에 한 번씩 연료비 조정요금 변동분을 산정해서 정부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이때 정부는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변동분을 그대로 반영할지, 일부만 반영할지, 반영하지 않을지 등을 물가당국과 협의해 판단하게 된다. 유보권한이란 이처럼 정부가 연료비 조정요금 반영의 필요성을 판단한다는 것으로, 전기요금산정기준(고시)에 근거가 마련돼있다.”
-기후환경 비용 분리 고지로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을 일방적으로 소비자에 부과한다고 받아들일 소지가 있는데, 사회적 합의가 충분했다고 보나.
“지난해 미세먼지 대책 시행 과정에서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했을 때 60%가 미세먼지 대책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답했다. 올해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국민 대토론회 등을 거쳐 정부에 기후·환경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라는 정부 권고안을 내놓기도 했다. 국민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쳤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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