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검사 징계 현황 조사 발표
지난 7년간 검사 82명이 검찰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17일 '박근혜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 4년차까지 검사 징계 현황'을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3년 3월부터 2020년 12월 15일까지 징계 처분을 받은 검사는 총 82명(징계처분취소 소송 승소로 징계가 취소된 경우 5명 포함)으로,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검사는 25명이다. △해임 7명 △면직 8명 △정직 10명 △감봉 24명, △견책 33명 등이다.
지난 1월 A검사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나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B검사는 술집에서 여성 수사관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 접촉으로 해임 처분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처럼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경우는 한 건이었다. 2017년 지방 고검 검사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과 교류하면서 1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 받았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과 함께 징계부가금 295만원 처분을 받았다.
징계 처분을 받은 검사 중에는 도박·성매매·음주운전 등 개인적 비위뿐 아니라, 폭언 등의 인권침해 및 성폭력 등 검찰 조직에서 문제에서 비롯된 비위사실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직권남용, 사건 관계인과의 부적절한 관계, 뇌물 및 향응수수 등 다양한 검찰권 오남용 사유가 확인됐다.
참여연대는 "2014년에는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당시 제주지검장이 사건 직후 사표를 제출했고, 법무부가 사표를 즉각 수리해 아무런 징계 없이 퇴임하는 사례도 있었다"며 "앞으로도 검사의 비위를 감시하고, 검사 징계 현황을 기록하고 알리는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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