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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지금도 악몽 시달려" 피해자, 국가 상대 3억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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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지금도 악몽 시달려" 피해자, 국가 상대 3억대 손배소

입력
2020.12.17 17:04
수정
2020.12.1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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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진상규명전국투쟁위원회 소속 회원 100여명이 지난 1993년 11월 30일 서울 서대문구 독립공원에서 삼청교육사건 진상규명촉구대회를 열고, 피해자 보상법안의 타결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삼청교육진상규명전국투쟁위원회 소속 회원 100여명이 지난 1993년 11월 30일 서울 서대문구 독립공원에서 삼청교육사건 진상규명촉구대회를 열고, 피해자 보상법안의 타결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 당시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2년 반 동안 구금된 상태로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를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17일 “삼청교육대 입소·수용은 그 자체로 위법하므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변에 따르면 원고 A씨는 1980년 10월쯤 경찰서에 불법 구금돼 삼청교육대로 인계된 후, 같은 해 12월부터 강원 원주 소재 31사단에서 4주간 ‘순화교육’을 받았다. 당시 순화교육 과정에서는 입소자들이 새벽부터 육체 훈련과 구타를 당하는 등 인권 유린이 자행됐다.

삼청교육대 입소자들이 목봉체조 훈련을 받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삼청교육대 입소자들이 목봉체조 훈련을 받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4주간의 ‘교육’에 이어 A씨는 ‘근로봉사’를 명목으로 육군 2사단에 인계됐다. 도로 정비사업, 벙커 만들기 등 강제노역에 투입됐고, 역시나 잦은 구타를 피하지 못했다. 그리고 ‘근로봉사’ 기간을 마쳤음에도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고 했다. 당시 전두환 신군부가 봉사기간이 종료된 사람들도 바로 석방하지 않고, 계속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사회보호법에 마련해 둔 탓이었다.

이에 따라 A씨는 1981년 12월즘 청송보호감호소로 이송됐고, 1983년 6월 30일 출소 때까지 줄곧 구금돼 강제노역에 시달렸다. A씨는 ‘삼청교육대 출신자’라는 낙인, 그 당시 당한 폭력의 후유증으로 현재까지도 악몽을 꾸며 트라우마에 고통받고 있다고 한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A씨의 구제요청을 접수한 뒤 대리인단을 구성,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민변은 “삼청교육대의 근거가 되는 계엄포고 제13호가 위법하다는 점은 이미 법원을 통해 확인됐다”며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에 따라 청송보호감호소에 수용한 것 또한 재판청구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삼청교육대 입소자들이 1980년 8월 군부대에서 순화교육을 받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삼청교육대 입소자들이 1980년 8월 군부대에서 순화교육을 받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그러면서 소송 제기 배경에 대해 “A씨가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2004년 제정된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보상에 관한 법률’이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법률은 삼청교육으로 인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 부상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 등만을 제한적으로 구제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A씨는 전두환 신군부가 저지른 내란죄의 피해자이자 국가폭력의 희생자”라며 “이번 소송을 통해 당사자가 끔찍한 악몽에서 벗어나 온전히 한 시민이자 인간으로서 존엄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소송이 다른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실질적 구제를 위한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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