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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서울 단독주택 공시가 10% 인상…"20억 집, 193만원 더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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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서울 단독주택 공시가 10% 인상…"20억 집, 193만원 더 내야"

입력
2020.12.17 16:30
수정
2020.12.18 00:5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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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 모습. 연합뉴스

내년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크게 오를 것으로 예고됐다. 올해 6.82% 올랐던 서울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10.13%, 올해 4.47% 올랐던 전국 평균은 내년 6.68%로 상승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 최고 상승률은 12.86%의 동작구, 최저는 5.05%의 도봉구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1일 기준 표준 단독주택 23만가구의 공시가격안을 이처럼 제시하고,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를 내년 1월 6일까지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된다. 지자체는 추후 이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활용해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한다.

15억 이상 단독주택 보유자 세 부담 더 늘어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보다 커지는 것은, 집값 상승에 더해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높아지기 때문이다.

올해 53.6%이던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내년 2.2%포인트 높아진 55.8%로 올라, 정부의 현실화율 제고 계획 목표(55.9%)에 거의 근접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3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해 표준 단독주택은 가격 구간별로 7~15년에 걸쳐 시세의 90%까지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에 내년 시세 9억원 미만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4.6%, 9억~15억원 주택은 9.67%, 15억원 이상 주택은 11.58%가 된다. 고가 주택일수록 공시가격 오름폭이 빨라지는 셈이다.

각종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특히 15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는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 전망이다. 국토부의 표준 단독주택 보유세액 변동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내년 20억원 주택(내년 공시가격 13억8,384만원)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약 676만원으로 올해(약 483만원)보다 193만원 오른다. 15억원 주택(공시가격 9억3,744만원)도 약 237만원에서 289만원이 된다.


시세 9억5,000만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 줄어

반면 8억원 이하 단독주택 보유자의 보유세는 줄어든다. 8억원 주택의 공시가격은 올해 4억1,900만원에서 내년 4억3,827만원으로 오르지만 보유세는 89만원에서 78만3,000원으로 줄어든다.

정부가 서민층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시세 9억5,000만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재산세율을 인하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인하 혜택을 보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표준주택 비중은 전국 95.5%, 서울 69.6%로 추정됐다. 이번 조사 대상 23만 가구 중 시세 9억원 미만 가구는 93.7%(21만5,540가구)에 달한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앞으로 의견 청취 절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25일 결정ㆍ공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김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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