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등 규제 강화
제주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기존 1.5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된다.
제주도는 18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도민들을 비롯해 시설과 관련 업종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정부안을 준용하고, 타인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운영된다.
기존 1.5단계와 비교해서는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등 고위험 중점관리시설에 대한 규제 강화 △실내체육시설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일반관리시설 방역 관리 강화 △종교시설 및 관련 활동 규제 강화 등이 조치가 진행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유흥시설 5종은 집합 금지가 적용되며,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사우나·목욕탕 등 목욕장업은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욕탕 내 사우나 등 발한실 운영 금지가 적용된다.
특히 식당·카페의 경우 공통적으로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오직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또 마스크 착용 의무화, 1일 2회 이상 환기·소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등이 적용된다. 오후 9시 이후 매장 내 섭취 금지는 최근 연말·연시 송년회·망년회로 인한 다수 모임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로 인한 집단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면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함으로써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도는 설명했다. 단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사항인 경우 50㎡ 미만 영세사업체의 경우 권고사항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일반관리시설 또한 시설별 특성에 따라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인 경우 개별 100명 미만으로 방문 가능 인원이 제한되며, 타 지역에서 거주하는 친척 및 지인 등의 초청을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또 실내 체육시설과 유원시설업인 경우에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독서실·스터디카페·오락실·멀티방·PC방·영화관·공연장은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가 금지된다.
종교시설 및 활동과 관련해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 개최를 강력 권고하며, 부득이하게 진행시에는 좌석 수 20% 이내로 제한한다. 종교시설 주관 소모임·식사 제공·숙박 금지 등은 현행 방침대로 지속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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