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학업 등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부터 30~300인 사업장으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를 확대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제도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 등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최대 주당 30시간으로 줄일 수 있게 해준다. 그간 사업장 자율로 하던 것을 법제화해 올해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에 들어갔다. 2022년 1월부터는 전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한다.
근로시간 단축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 가능하고, 최대 3년까지 허용하되 학업의 경우엔 1년 이내로만 쓸 수 있다. 사업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허용해야 하지만 △대체 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 △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 등에 한해 이를 거부할 수도 있다.
업체에게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도 이뤄진다. 간접노무비(1인당 월 20만원), 임금감소액보전금(1인당 월 24~40만원), 대체인력인건비(월 30만~60만원) 등이다. 근로자는 단축근무에 따른 임금감소액 보전금을 지원받게 된다. 올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3,704개 사업장에서 1만8,224명이 지원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크게 늘어난 수치다. 고용부는 "코로나 확산에 따른 감염병 예방, 노사 합의에 따른 고용유지 조치가 늘어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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