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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훼손·절차적 하자 입증이 쟁점"…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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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훼손·절차적 하자 입증이 쟁점"…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운명은

입력
2020.12.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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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청구 행정심판 29일 개최
산양서식지 조사 놓고 공방 예고

지난해 10월 강원 양양군 남대천 둔치에서 열린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환경부 규탄 범도민 궐기대회'에 참석한 양양군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강원 양양군 남대천 둔치에서 열린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환경부 규탄 범도민 궐기대회'에 참석한 양양군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정부 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예정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행정심판은 산양 서식지 파괴 등 환경훼손과 절차적 하자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를 둘러싼 공방에 전국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행정심판 청구서의 상당 부분에서 환경부 산양 서식지 조사가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산양 서식적합지 확률을 나타내는 분포모형을 통해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 일원이 산양의 주요 서식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환경부의 분석 방식을 적용하면, 설악산 내 다른 산양 주서식지들이 오히려 부적합지로 나타난다며 오류를 지적했다. 설악산 식생대 환경훼손 여부를 두고도 양측의 의견이 엇갈린다.

절차적 하자 여부도 행정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보완, 조정할 사유가 있으면 사업자에게 요청하거나 사업계획서 등을 반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환경부가 제도개선위원회 의견에 따라 오색 케이블카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것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환경부는 2015년 8월 국립공원위원회가 이 사업을 승인하며 제시한 7개 조건을 강원도와 양양군이 이행하지 못해 부동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보고 있다.

중앙행심위의 최종 심리에는 양양군과 환경부에서 6명씩 참여한다. 강원도는 누구에게 임무를 맡길 지 고심 중이다.

강원도와 양양군이 추진하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오색약수터에서 끝청 봉우까지 3.5㎞를 곤돌라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2015년 환경부의 조건부 동의로 케이블카 공사가 시작되는 듯 했으나, 정권이 바뀌자 환경부는 지난해 9월 환경파괴 우려 등을 이유로 부동의 처리했다. 이에 양양군은 오색 케이블카가 적폐몰이의 희생양이 됐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강경 투쟁에 나섰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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