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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대북전단법 비판에 "표현의 자유 절대적인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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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대북전단법 비판에 "표현의 자유 절대적인 것 아냐"

입력
2020.12.17 11:50
수정
2020.12.1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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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인터뷰서 '대북전단법' 필요성 강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로 국내외에서 비판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 법이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16일(현지시간) 미 CNN방송 인터뷰에서 “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해를 끼치고 위협을 줄 때는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대북전단법 통과를 두고 미 의회와 국제단체 일각에서 ‘시민ㆍ정치적 권리에 따른 국제규약(ICCPR) 의무를 무시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대한 반박이다. 한국의 접경지 상황을 감안하면 대북전단법 통과가 불가피하고 국제인권법에도 배치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간 미 의회에서는 상ㆍ하원과 공화ㆍ민주 당적을 가리지 않고 해당 법안을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역시 이날 “대북금지법 시행 전 관련된 민주적 기관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정안을 재고할 것을 권고한다”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인터뷰에서 강 장관은 대북전단 살포가 군사적으로 매우 민감한 접경지역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설명하며 2014년 10월 발생한 대북전단 총격사건을 소개했다. 당시 한 탈북단체가 경기 연천에서 대북전단 풍선을 날리자 북한이 고사포를 10여 차례 발사했고, 곧바로 우리 군도 응사하면서 총격전이 일어났다.

그는 “군사적으로 매우 긴장된 지역에서 더 큰 충돌로 이어질 수 있고, 접경지 주민들도 전단살포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런 이유로 국회가 2008년부터 관련 입법을 추진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관한 질문에는 “북한의 공식 입장은 확진 환자가 없다는 것”이라면서도 “재빨리 봉쇄한 국가에서도 (바이러스가) 확산한 것을 볼 때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함께 (코로나19) 억제를 위해 협력하자고 제안했지만 (북한이) 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허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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