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
정부가 건설임대주택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주택공급 확대에 나선다. 최근 극심해진 전·월세난 해결책으로 다시 한 번 임대주택에 중점을 둔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17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건설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공시가격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제도가 있어 현재 △전용면적 149㎡ 이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공시가격 기준이 9억원으로 올라가면 그만큼 종부세를 감면받는 임대주택이 더 늘어나게 된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1분기 중 종부세법 시행령을 계정할 계획이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건설사의 경우 임대주택을 분양할 때까지 주택을 보유하며 매년 종부세를 내게 돼 임대수익 흐름이 생기지 않는다"면서 "기준을 6억원을 9억원으로 올리면 (건설사 입장에서) 혜택이 굉장히 크다"고 설명했다.
임대주택의 재산세 감면 범위도 넓어진다. 정부는 현재 재산세 감면 가격기준인 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 이하를 9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간접투자(REITs·리츠) 및 부동산펀드도 임대사업자로서 재산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공모형 리츠와 부동산펀드를 더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무주택세대에 우선 임대하고 시세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모 리츠에 대해선 건설자금 대출시 이자율을 0.2%포인트 인하해주는 방식이다. 또 리츠 및 부동산펀드가 한국판 뉴딜 인프라사업과 연계해 제로에너지빌딩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9% 분리과세 혜택을 현재 투자금 5,000만원 이내에서 2억원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보상자금 등이 자산시장으로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토지 소유자가 현금 대신 땅을 받아 리츠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주식에 대해 일정 기간 전매제한 의무를 신설하고 양도세 감면율을 현행 15%에서 30%로 높여주는 방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금 대신) 땅을 받아 리츠에 보내면 리츠에서 집을 지을 수 있다"면서 "양도세 감면율을 올려주면 현금과 땅 중 선택할 때 땅을 선택할 기회가 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도권 127만호 등 앞서 발표한 주택공급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도심 내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는 공공재개발, 재건축 사업지를 조속히 재정하고, 수도권 3기 신도시는 2021년 내에 지구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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