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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사전구속영장 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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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사전구속영장 또 청구

입력
2020.12.16 21: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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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사전구속영장 청구 기각 이후 2번째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 4월 23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사퇴 기자회견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 4월 23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사퇴 기자회견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두 번째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은미)는 오 전 부산시장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부산지방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집무실에서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 14일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고, 사전구속영장은 다음 날인 15일 청구됐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업무시간에 집무실에서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전 시장은 4·15 총선이 끝난 뒤인 같은 달 23일 이 문제로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부산지검 앞서 지난달 20일 검사와 수사관 등을 투입해 부산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은 오 전 시장의 측근인 대외협력보좌관 사무실 등에 대해 진행돼 오 전 시장의 직원 강제추행과 관련된 추가 수사와 관련됐다는 관측이 나왔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의 범행이 시장의 지위를 이용한 단순 추행 이상이라는 증거 등을 확보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 이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로 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보다 법정형이 높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8일 오 전 시장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6월 2일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사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후 오 전 시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 왔다.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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